항공정비사 응시자격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9)
응시자격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9)
구분 |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공통조건 |
연령제한 |
18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
항공기 |
정비경력 보유 |
4년 이상 정비 실무경력 보유 (최소 해당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 경력 포함) |
관련대학 이수 |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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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요원 |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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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해당 종류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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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보유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정비사 자격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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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무 |
수리개조경력 보유 |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정비와 개조 실무 경력 |
수리개조/검사경력 |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와 개조 실무 경력 + 1년 이상 검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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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학 이수 |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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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종류에 대한 정비경력 6개월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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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정비업무범위에 대한 정비와 개조경력 1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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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정비업무범위한정 취득 후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종류에 대한 정비경력 6개월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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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정비업무범위한정 취득 후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정비업무범위에 대한 정비와 개조경력 1년 이상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