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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응시자격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9)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6-08-01 02:36
조회
14697

응시자격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9)


구분

해당사항

세부 응시조건

공통조건

연령제한

18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항공기
종류한정
(1개 충족)

정비경력 보유

4년 이상 정비 실무경력 보유 (최소 해당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 경력 포함)

관련대학 이수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이수 전 정비 실무경력(실습포함) 1년 또는 이수 후 정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교육기관별로 공단과 협의된 지정 학과시험 범위 과목 이수

항공기술요원
양성과정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
+ 정비 실무경력 6개월 +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 이수
* 양성과정 운영기관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문교육기관
정비사과정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해당 종류 과정 이수
* 외국정부 인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해당 종류 과정 이수 포함

외국자격 보유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정비사 자격 보유

정비업무
범위한정
(1개 충족)

수리개조경력 보유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정비와 개조 실무 경력

수리개조/검사경력
보유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와 개조 실무 경력 + 1년 이상 검사 경력

관련대학 이수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정비와 개조 실무 경력
* 교육기관별로 공단과 협의된 지정 학과시험 범위 과목 이수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다른 종류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 비행기 -> 회전익항공기
- 회전익항공기 -> 비행기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종류에 대한 정비경력 6개월 이상 보유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정비업무범위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 비행기 -> 기체, 터빈, 왕복, 프로펠러, 전자
- 회전익항공기 -> 기체, 터빈, 왕복, 프로펠러, 전자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정비업무범위에 대한 정비와 개조경력 1년 이상 보유

항공정비사 정비업무범위한정 취득 후
종류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 기체, 터빈, 왕복, 프로펠러, 전자 -> 비행기
- 기체, 터빈, 왕복, 프로펠러, 전자 -> 회전익항공기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종류에 대한 정비경력 6개월 이상 보유

항공정비사 정비업무범위한정 취득 후
다른 정비업무범위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 기체, 터빈, 왕복, 프로펠러, 전자 -> 기체, 터빈, 왕복, 프로펠러, 전자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정비업무범위에 대한 정비와 개조경력 1년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