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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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회칙

항공정비학과 학생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 학생회는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학생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으로 학과 발전에 힘쓰며,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인 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기구 및 임원)

  1. 본 회의 기구로는 총무부, 홍보부, 학습부를 둔다.
  2. 본 회의 임원으로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 각 부서의 부장 및 부원들을 둔다.

 

 

2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4(지위)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활동 및 회의를 주관한다.

 

5(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를 끝으로 재임할 수 없다.

 

6(업무 및 권한)

  1. 본 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각 부의 감독권을 갖는다.
  2. 총회, 부장회의 소집․주관한다.
  3. 대외활동에 있어 대표권을 가진다.
  4. 학생회장은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각 부의 임원들과 회의를 통한 부의 장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6. 학과 학회비 예산안을 재정한다.

 

7(자격)

  1. 품행이 정갈하고 통솔, 지휘 능력이 있는자
  2.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사실이 없는자
  3.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전 학기 성적이 3.0 학점 이상인 자
  4.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8(선거)

  1. 선거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2. 선거는 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3. 후보자들 중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당선된다.)

 

 

3장 학생회 구성

 

9(부서)

 

학생회의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학과의 회계 및 회무를 각종 총괄하며 제반 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① 재무와 장부 파트로 구성되며, 4학년을 제외한 각 학년당 2명씩 선출한다.

② 학회비 및 학과 행사의 모든 재정 관리

③ 각 학년의 교재 공동 구매

 

  1. 홍보부 : 대내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① 영상 제작과 SNS 파트로 구성되며, 4학년을 제외한 각 학년당 2명씩 선출한다.

② 영상 촬영 및 편집

③ SNS 관리 및 홍보물 제작

 

  1. 학습부 : 본 학과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환경 및 학습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부서이다.

① 동아리 관리와 카페 정리 파트로 구성되며, 4학년을 제외한 각 학년당 2명씩 선출한다.

② 동아리 개설 및 관리

③ 학과 카페에 수업 자료 및 학과 일정 정리

 

 

5장 학칙

 

10(학과 제복)

  1. 전공수업 시 제복 착용은 필수로 하며 교양수업 시 제복 착용 여부는 자유로 한다.
  2. 제복 착용 시 구두를 착용해야 하며 제복을 착용 시 경우 모자 착용 금지한다.
  3. 제복 착용 시 학과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를 금지한다.
  4. 등교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

 

11(실습실 및 실습복)

  1. 실습실 출입 시 출입명부를 작성한다.
  2. 실습복 미착용시 실습실 출입을 금지한다.
  3. 실습실 사용 후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한다.
  4. 안전을 위해 실습실은 항상 2인(이상) 1조를 유지한다.
  5. 실습복 착용 시 제복과 같이 학과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금지 한다.
  6. 실습실 내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

 

12(흡연)

 

흡연은 흡연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13(생활관)

  1. 생활관 내 타과와의 마찰을 주의한다.
  2. 생활관 내 생활관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3. 생활관 기물 훼손을 금지한다.

 

 

6장 학과 생활

 

14(안전교육)

  1. 매 학기 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도록 한다.
  2.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실습실 출입을 금한다.

 

15(토익)

  1. 교양과목 토익을 이수한다.
  2. 방과후 어학학습 진행 시 참여한다.

 

16(의무기숙)

  1. 1학년은 의무기숙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학과장이 학과발전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