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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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동문회(이하 동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교 졸업생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학부별 및 기수별 동창회를 활성화하며, 본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교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 교육 및 장학사업
  2. 각 학부별 동문회 및 기수별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사업
  3. 회원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동문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5. 매년 5월 중 총동문회 기념 행사
  6. 본회가 정하는 기타사업

 

 

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본교의 졸업생(이하 “동문”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특별회원 : 본 교 졸업생이며, 년회비(5만원)를 납부하는 자(경조사 및 기타 혜택 부여)
  2. 정회원 : 본 교 졸업과 동시 자격 부여
  3. 명예회원 : 전현직 교원 및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7조 (가입)

  1. 정회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회의 회원이 된다.
  2.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년회비(5만원) 납부 희망원을 제출 하여야 하고, 본회의 임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등록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 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등록한다.

 

제8조 (탈퇴])

등록한 모든 회원은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탈퇴로 처리한다.

 

제9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권을 갖는다.

 

제10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칙에 정한 사항 및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
  2. 본회가 개최하는 집회 및 행사의 참여
  3. 본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납부의무(단, 명예회원은 제외)

 

제11조 (재정)

  1. 본회의 특별회원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졸업 시 의무적으로 본회 입회비 5만원을 납부한다.
  2. 경조사는 특별회원에 한해서 본인 및 직계 가족으로 한다.
  3. 본회의 재정은 년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을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회원의 특별 기부금 또는 명예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본회의 자금은 총동문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본회 재정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 본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타 지원금에 사용한다.
  6. 본회 재정 지출은 회장이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에 지시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 본회 감사의 집행 감사를 받아야 한다.
  7. 감사는 집행상 위법 내지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3 장 임원

 

제12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사무국장 : 1인
  4. 재무국장 : 1인
  5. 이사 : 전임 동문회장, 전임 학생회장, 현 학생회장
  6. 감사 : 2인 이내

 

제13조 (자문의원)

본회에서 결정할 중요사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임회장 및 임원단의 추천을 받아 특별회원, 정회원 및 명예회원 중 일정 수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회장은 이사진의 추대를 받음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부회장 : 회장이 선임한다.
  3. 사무국장 : 회장이 선임한다.
  4. 재무국장 : 회장이 선임한다.
  5. 이사 : 전임 동문회장, 전임 학생회장 및 현 학생회장으로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감사 : 품행, 성실성, 공정성을 심사하여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직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사무국장 : 본 회의 행정 및 행사 전반에 대하여 처리한다.
  4. 재무국장 : 본 회의 재무전반에 대하여 처리한다.
  5. 이사 :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주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 : 본회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장 총회

 

제1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변경 시 개최 공고를 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④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승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정기총회까지 현안으로 둘 수 없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임원회의]

  1. 제12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한다.
  2.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회칙에서 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사항

②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여 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부의한 사항

  1. 임원회의는 회장이 회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소집 통지한다.

 

제20조 (긴급 임원회의)

  1. 회장은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로써, 제12조에 정한 임원 전원을 소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긴급 임원회의에서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결의 할 수 있다.
  3. 긴급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자문회의)

  1. 회장은 본 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정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1. 본 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 (포상)

개인 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단체포함)으로서 본회 및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는 본 회의 명의로 포상 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1. 본 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행위를 한 자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2. 징계대상 범위, 종류 및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장 장학금

 

제1조 (명칭)

본 동문회 장학금은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총동문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동문회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총동문회 회칙 2장 제11조에 의거 “동문회 장학금”지급에 관한 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절차)

장학생 후보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발한다.

 

제4조 (수혜대상)

본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는 본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선발기준)

  1. 본교의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본 장학금은 기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7장 회칙개정

 

제25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장은 회칙 개정사항을 조속히 적용 시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에 앞서, 임원회의(또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고, 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3. 25조 2항의 경우, 그 개정안을 추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