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동문회(이하 동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교 졸업생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학부별 및 기수별 동창회를 활성화하며, 본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본교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 교육 및 장학사업
- 각 학부별 동문회 및 기수별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사업
- 회원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 동문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 매년 5월 중 총동문회 기념 행사
- 본회가 정하는 기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본교의 졸업생(이하 “동문”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특별회원 : 본 교 졸업생이며, 년회비(5만원)를 납부하는 자(경조사 및 기타 혜택 부여)
- 정회원 : 본 교 졸업과 동시 자격 부여
- 명예회원 : 전현직 교원 및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7조 (가입)
- 정회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회의 회원이 된다.
-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년회비(5만원) 납부 희망원을 제출 하여야 하고, 본회의 임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등록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 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등록한다.
제8조 (탈퇴])
등록한 모든 회원은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탈퇴로 처리한다.
제9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권을 갖는다.
제10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본회 회칙에 정한 사항 및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
- 본회가 개최하는 집회 및 행사의 참여
- 본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납부의무(단, 명예회원은 제외)
제11조 (재정)
- 본회의 특별회원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졸업 시 의무적으로 본회 입회비 5만원을 납부한다.
- 경조사는 특별회원에 한해서 본인 및 직계 가족으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년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을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회원의 특별 기부금 또는 명예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본회의 자금은 총동문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재정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 본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타 지원금에 사용한다.
- 본회 재정 지출은 회장이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에 지시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 본회 감사의 집행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감사는 집행상 위법 내지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1인
- 사무국장 : 1인
- 재무국장 : 1인
- 이사 : 전임 동문회장, 전임 학생회장, 현 학생회장
- 감사 : 2인 이내
제13조 (자문의원)
본회에서 결정할 중요사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임회장 및 임원단의 추천을 받아 특별회원, 정회원 및 명예회원 중 일정 수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 회장은 이사진의 추대를 받음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 부회장 : 회장이 선임한다.
- 사무국장 : 회장이 선임한다.
- 재무국장 : 회장이 선임한다.
- 이사 : 전임 동문회장, 전임 학생회장 및 현 학생회장으로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감사 : 품행, 성실성, 공정성을 심사하여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직무)
-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사무국장 : 본 회의 행정 및 행사 전반에 대하여 처리한다.
- 재무국장 : 본 회의 재무전반에 대하여 처리한다.
- 이사 :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주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감사 : 본회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변경 시 개최 공고를 한다)
-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④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승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정기총회까지 현안으로 둘 수 없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임원회의]
- 제12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한다.
-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회칙에서 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사항
②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여 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부의한 사항
- 임원회의는 회장이 회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소집 통지한다.
제20조 (긴급 임원회의)
- 회장은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로써, 제12조에 정한 임원 전원을 소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긴급 임원회의에서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결의 할 수 있다.
- 긴급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자문회의)
- 회장은 본 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정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 본 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 (포상)
개인 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단체포함)으로서 본회 및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는 본 회의 명의로 포상 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 본 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행위를 한 자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징계대상 범위, 종류 및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장학금
제1조 (명칭)
본 동문회 장학금은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총동문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동문회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총동문회 회칙 2장 제11조에 의거 “동문회 장학금”지급에 관한 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절차)
장학생 후보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발한다.
제4조 (수혜대상)
본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는 본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선발기준)
- 본교의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본 장학금은 기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5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회장은 회칙 개정사항을 조속히 적용 시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에 앞서, 임원회의(또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고, 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25조 2항의 경우, 그 개정안을 추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