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이하 '본 학과'로 칭함)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인 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과/편입
제2조 (신체조건)
① 키 155cm 이하, 색맹, 색약, 청약, 지체장애 및 정신질환 경우, 부사관/장교/군무원 또는 항공사 지원 시 불합격 내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학과에 지원해야 한다.
제3조 (전과/편입 허용 평점평균)
① 평점평균 기준은 직전학기까지 3.0이상이어야 한다.
②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학과 생활
제4조 (의무기숙)
① 1학년은 의무기숙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제복)
① 학과 정복 및 실습복을 착용한다.
② 유니폼 관련 일체의 업무는 학과 학생회에서 주관한다.
제6조 (실습 및 등교 시 복장)
① 실습 시 반바지,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실습복과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② 등교 시 슬리퍼 착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안전교육)
① 매학기 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도록 한다.
②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실습실 출입을 금한다.
제8조 (전공 자격증)
① (2학년)항공기정비기능사(기체, 기관, 장비, 전자)에 응시한다.
② (3학년)항공산업기사에 응시한다.
③ (4학년)항공정비사에 응시한다.
④ 이외에 비파괴(침투, 와전류, 초음파)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에 응시한다.
제9조 (토익)
① 교양과목 토익을 이수한다.
② 방과후 어학학습 진행 시 참여한다.
제4장 대내외 활동
제10조 (동아리활동)
① 학과 내에 학생회, 실습/연구/취업/창업/봉사활동 동아리를 운영한다.
② 1인 1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11조 (항공정비기능대회)
① 항공정비기능대회에 참가한다.
제12조 (학술대회)
① 전공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제5장 장학금
제13조 (교수단 장학금)
① 학과 운영 및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성적우수 장학금)
① 학년별 배정금액은 재학인원 비율로 배정한다.
② 학년별 수석, 평점평균 4.0이상, 평점평균 3.5이상 4.0미만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③ 배정금액이 부족한 경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④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⑤ 세한희망장학금 수혜자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배정한다.
⑥ 국가장학금, 세한희망장학금 등 총액 300만원 이상 시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