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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

[항공 안전법 시행 규칙] 입법 예고문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6-05 23:41
조회
497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읽어보시고 혹시나 의견이 있다면 7월 7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